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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취득세 50% 감면

중국 재무부가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자동차 취득세의 50%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중국신문망이 3일 보도했다.

배기량 2,000cc 미만, 판매가격 3,000만 위안(약 5,580만 원) 미만의 차량은 감면 대상이다.

중국의 자동차 취득세율은 판매가의 10%로 대당 최대 1만5000위안(약 280만원)을 절감할 수 있다.

자롱거 재정부 세제국장은 “870만 채가 혜택을 볼 것”이라고 말했다. “그것은 소비를 촉진하고 자동차 산업의 회복과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.”

광저우 자동차서비스산업협회 왕샤오단 사무국장은 “소비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정책”이라며 “감면혜택 대상 자동차 판매 증가로 이어질 것”이라고 말했다.”

중국은 2009년, 2010년, 2015년 세 차례에 걸쳐 1600cc 미만 소형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했고, 이 기간 자동차 판매가 급증했다.

앞서 국무원은 지난달 23일 리커창(李 over强) 총리 주재로 열린 상무회의에서 경제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자동차 취득세 600억위안을 덜 걷겠다고 밝힌 바 있다.

중국의 4월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증가율은 각각 -11.1%, -2.9%로 ‘경제수도’ 상하이에 대한 장기 봉쇄로 우한 사태의 시작인 202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.”

중국 정부가 연초 설정한 연간 경제성장률이 5.5% 달성은커녕 문화대혁명이 끝난 1978년 이후 최악인 2020년 2.3%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.